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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책 3원칙'의 민주당 개혁정책…"좋은 점수 어렵다"


입력 2020.01.03 05:00 수정 2020.01.03 08:32        강현태 기자

이낙연 "정합성·수용성·실행력 부족하면 정책이 아니다"

與 정치·검찰 개혁정책, '3원칙' 적용하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

이낙연 "정합성·수용성·실행력 부족하면 정책이 아니다"
與 정치·검찰 개혁정책, '3원칙' 적용하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 복귀를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합성·수용성·실행력을 정책 입안 3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해당 3원칙으로 더불어민주당 개혁 정책을 평가할 경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제가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씨름했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언 같은 잔소리를 하겠다"며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며 △다른 정책과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도록 할 것인가(실행력)를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소·수사 독점 해소한다며 공수처엔 모든 권한 부여
정책 간 모순으로 정합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


하지만 이 총리의 3원칙을 여당 핵심 개혁 정책인 정치개혁안(선거법)·검찰개혁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에 적용하면 무엇보다 정합성에 문제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공수처 신설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신설될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낳는 모순을 저질렀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최종안'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공수처도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의 모순을 사실상 인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을 대표 발의했던 백혜련 의원도 앞서 한 인터뷰에서 "수사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공수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독소조항' 품은 공수처·'위성정당' 야기한 선거법
정책 수용성·실행력 측면에서 허점 드러나


이 총리가 강조한 정책 수용성·실행력 측면에서도 민주당 개혁정책은 적잖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독소조항'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수처법 24조 2항'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관련 혐의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은 수사 독립성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반발했다. 향후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고위공직자 비위 혐의 통보와 관련해 '수사기관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된 선거법의 경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야당 맞대응으로 이어져 민심 왜곡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함께 선거법 강행처리에 동조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앞서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민심왜곡 꼼수'에 비유하며 선관위의 '가짜 비례후보 필터링'을 주문한 바 있다.

위성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난립이 현실화할 경우 선거관리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총선 전까지 정당이 100개가 넘을 수 있다"며 1.3m짜리 가상 투표용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상 '봉쇄조항'을 근거로 1.3m 투표용지 출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개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 5명 이상을 낸 정당만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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