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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 돌려받아


입력 2020.01.05 13:55 수정 2020.01.05 13:56        김유연 기자

억대 연봉자 36.7%, 평균 537만원 추가 납부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하지만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추가 납부한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0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또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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