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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로부터 제재 해제 조건 받아…“총수 일가 간섭 제외”


입력 2020.01.06 18:14 수정 2020.01.06 18:16        이도영 기자

2018년 조현민 전무 ‘물컵 갑질’, ‘항공법 위반’ 등 문제

사외이사 비중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시

2018년 조현민 전무 ‘물컵 갑질’, ‘항공법 위반’ 등 문제
사외이사 비중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시


진에어 B737-800.ⓒ진에어 진에어 B737-800.ⓒ진에어
지난 2018년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 해제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경영에서 총수 입김을 제외하는 등 추가 보완 사항을 진에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 측에 경영 환경은 개선됐으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에어는 2018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조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항공법을 위반하며 등기이사로 재임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등기임원 등재는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진행했다.

이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이에 국토가 3개월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진에어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후 제재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추가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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