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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의 덫’ 유명무실해진 2% 규제에 점포 수 감소


입력 2020.01.10 06:00 수정 2020.01.09 21:53        최승근 기자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 수 1년 새 460여곳 감소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규제 사각지대 외국계 빵집은 증가세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 수 1년 새 460여곳 감소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규제 사각지대 외국계 빵집은 증가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전경 ⓒSPC그룹/CJ푸드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전경 ⓒSPC그룹/CJ푸드빌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인데 검증되지 않은 상권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의 점포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점포 수 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지만 신도시 상권 등 새로운 상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지난해 관련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 등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제와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6년간의 적합업종 규제 기간 동안 출점 제한 등으로 시장이 쪼그라든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 수는 7354개로 전년 7815개 대비 461개(-5.9%)가 감소했다.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의 경우 2017년 3378개에서 2018년 3366개로 12개가 줄었고, 뚜레쥬르는 1315개에서 1318개로 3개가 늘었다. 전년 점포 수 대비 2% 규제를 적용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60여개, 뚜레쥬르는 20여개 출점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3년 주기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2번 선정되면서 지난 6년간 제과점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허용됐다. 동네빵집과의 500미터 거리제한 규정도 적용됐다. 신도시와 신상권 등에 한해 거리제한 규정이 제외됐다.

하지만 출점이 가능한 신도시나 신상권의 경우 상권이 검증되지 않아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출점을 꺼려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상권에서 장사를 시작하겠다는 점주를 찾기 힘든 것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업 관계자는 “자연감소분도 가맹점 감소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는 출점길이 사실상 막힌 영향이 더 크다”며 “적합업종 선정 이후 2% 규정을 채워 가맹점을 출점한 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2% 이내 출점’이라는 예외를 뒀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 셈이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감소하는 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빠르게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 매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013년 6개에서 2018년 90개로 15배 증가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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