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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오늘 오전·오후 각 4시간 파업


입력 2020.01.13 10:20 수정 2020.01.13 10:2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조 요구 수용시 현대차와 임금인상 릴레이 우려…사태 장기화 가능성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전경.ⓒ데일리안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전경.ⓒ데일리안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전조(1직)가 일단 출근해 조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1시 40분부터 퇴근파업을 할 예정이다. 오후조(2직) 역시 오후 8시 30분부터 조기 퇴근해 4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오는 14일과 15일에도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이어간 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6~17일에는 부분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 각종 특근 및 잔업도 모두 중단한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납득할만한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장을 보는 결단을 할 것”이라며 “최준영 대표이사는 교섭을 마무리하기 원한다면 차기 본교섭에서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최종액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사측이 기존 제시안인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32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에 추가로 20020년 대체휴가(7월17일) 연말까지 미사용시 월차(150%)와 동일하게 정산 지급, 2020년 3월 1일 근무를 2일로 대근, 5월4일 대휴 등을 제시했지만 거부하고 임단협을 올해로 넘겼다.


기아차 노사는 전통적으로 현대차 노사 교섭이 타결되면 같은 수준으로 타결하는 관례가 있어 왔으나 통상임금 판결에서 기아차는 근로자측이 2심까지 승소하고, 현대차는 사측이 2심까지 승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3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합의를 통해 근속연수별로 400만~800만원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자 판결에서 패소한 현대차 노조도 동일 금액 지급을 요구했고, 현대차 사측이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600만원 및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자 이번엔 기아차 노조가 같은 수준의 격려금 및 우리사주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으로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매년 현대차와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만큼 이번 기아차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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