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승리, 구속 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1.13 22:43 수정 2020.01.13 22:45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또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