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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실탄 지원 법안 '국회 낮잠'...대형증권사 발동동


입력 2020.01.15 06:00 수정 2020.01.15 18:1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지난해 정부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했지만 국회서 계류

일부 증권사들의 벌금 등 제재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증권사 고민 커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대형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지난해 10월 정부의 허용으로 다시 물꼬를 텄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해 공격적으로 해외사업을 강화하려던 증권사들은 자본여력이 부족해 현지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올초 사업계획도 해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IB들은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조달창구를 다변화해해주는 등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현재 계류 상태다.


관련 법안은 자기자본 3조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종투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해제한다고 밝혔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내용인만큼 조속한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차기 국회에서의 통과는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자체가 해외진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곧 돌아올 국회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6월까지 통과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IB들의 해외 자회사들은 현지 영업 경쟁력을 위한 자금확충에 나서야하지만 현지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보니 본사차원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문제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에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를 1년간 대출해준 것이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법안에 정면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NH투자증권도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에 140억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때문에 일부 대형IB들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IB들이 본사에서 해외자회사로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과도하게 차감해야해서 자금건전성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와 관련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자회사 자금지원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고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던 시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졌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 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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