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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강화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제 도입, 닭·오리고기 가격공시제 의무화


입력 2020.01.15 16:16 수정 2020.01.15 16: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6일부터 시행, 축산계열화사업 관리감독 기반 강화


양계농장 ⓒ연합뉴스 양계농장 ⓒ연합뉴스

정부가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공포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16일 시행된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될 전망이다.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1년 전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16일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작년 11월 19일 개정·공포됐다.


시행령에는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16일자로 개정·공포돼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개정했다.


특히 새로 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열화사업 거래관계에서 표준화된 계약상 의무, 입식․사육․출하의 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사업자별 다른 계약조건은 부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16일 시행되는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과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롭게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정관·계약서 사본·계열화사업 시설과 장비,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돼지·육계·토종닭·산란계·오리·염소)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부문으로 계열화사업자가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해 상호 간에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11개에서 34개로 확대했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처분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 우수·양호·보통·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상호간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7월 15일까지 시․도에 등록토록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에는 정보공개서·재무제표·계약농가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하며, 등록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줘야 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된다.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ㆍ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대규모점포·대리점 등)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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