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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봉쇄…초강도 대책에 은행들 '주름살'


입력 2020.01.17 06:00 수정 2020.01.17 05:54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조건부 만기 연장만 허용…한도 증액 전면 차단

관련 대출 성장 제한 불가피…"전례 없는 정책"

ⓒ데일리안 ⓒ데일리안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추가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한 이들은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만기 연장마저 불가능해졌다. 최근 전세대출을 늘려오던 은행들로서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강도 대책에 주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나온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먼 지역으로 이주하는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이들의 전세대출 통로가 차단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받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신규 대출을 포함한 만기 연장 등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단, 만기 연장의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 한해서만 통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또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증액 없이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뒤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행위를 일종의 갭투자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이전하면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등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와 광역시 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을 전면 회수하고 3년 간 관련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소비자를 찾기 쉽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유 수 확인 시스템인 홈즈(HOMS)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특정 은행 사기 대출에 연루된 고객도 다른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은행 공동 차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며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례 없는 초강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 성장 정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최근 들어 성장이 주춤한 상태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전세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왔다.


실제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국내 5대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조4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820억원 늘며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각 은행 영업 점포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추가 대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0일 이전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한 고객, 혹은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납부한 이들에게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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