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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1.16 20:19 수정 2020.01.16 20:19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사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2차 제정(1987년)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편성 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의 보도에 대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이 의원 행위를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법원 결정에 승복하며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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