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드루킹 특검' 직후 기소 무죄…김성태, 4선 도전 '청신호'


입력 2020.01.18 05:00 수정 2020.01.18 07:02        정도원 기자

"처음부터 진상과 관계없이 망신주기로 시작된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이은 또 하나의 정치공작"

KT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KT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낸 뒤, 갑작스레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됐던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다가올 4·15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4선 고지에 도전할 김성태 의원의 정치적 앞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을 관철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까지 불러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부당한 기소가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며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과는 관계없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공판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역구민 등 지지자들은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쳤다. 김 의원도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찾은 강석호·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이러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 (무죄 판결 등) 모든 것은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한국당)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에나 나서고 범죄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초법적인 청와대의 행태는 나라가 아닌 일개 정치 패거리 수준"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청와대의 무리수는 (김성태 의원에 의한) '드루킹 특검'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