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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中企 12.8조원 특별자금…중소가맹점 카드대금 조기지급


입력 2020.01.19 12:00 수정 2020.01.19 11: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전년비 3400억원 증가

오는 2월 9일까지 기은·산은·신보 영업점·지점서 상담 통해 지원 가능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12조4557억원) 대비 3443억원 증가한 수치다.


우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신규대출 3조8500억원을 비롯해 만기연장 목적으로 5조45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명절 30일 전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급 기간 동안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은의 경우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용도로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 역시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6%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이 역시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 연장 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례로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증료가 최대 0.7%p 차감되고 보증비율 역시 90~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0.3%p 차감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95%까지 적용받게 된다. 보증한도 역시 우대 조치된다.


신보 보증지원 역시 신보 지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설 연휴 기간 신규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신보가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전통시장에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으로, 점포 당 1000만원 한도(무등록점포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단축된다. 이를 통해 전국 35만 중소가맹점이 하루 평균 3000억원의 결제대금 조기지급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신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으로 인해 가맹점대금이 정상 지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없다"면서 "이같은 카드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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