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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직장인에 연 4% 금리 주는 적금 내놔


입력 2020.01.21 20:24 수정 2020.01.21 20:24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1일 청년 직장인에게 최대 연 4.1%의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혜택으로는 급여이체 시 1.2%, 온라인·재예치 0.1%로 구성되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로 1.3%를 제공한다.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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