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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 4.47% 상승…서울 작년대비 6.82% ↑(종합)


입력 2020.01.22 11:00 수정 2020.01.22 10:27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제고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국토부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국토부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는 소폭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공시가율 산정방법을 세종시부터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지난해 변동률인 9.13%보다 낮아졌다. 이는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호 중에서 22만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22만호중 14만2000호는 도시지역에, 7만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정부는 지난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른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 자료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올해 의견제출의견 건수는 1154호로 지난해 1599호보다 소폭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해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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