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한다면 법원 판결 지켜볼 수밖에…향후 유사사례 가능성"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육군 하사 측이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을 예고하면서 국방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따라 23일 0시부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향후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 소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전역심사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성차별 요소를 중점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군 일각에서는 변 하사 사례를 계기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본격적인 연구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의 한 관계자도 "변 하사 사례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국방부가 연구에 착수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고치려는 움직임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면서 "섣불리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손댔다간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분위기는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군은 전역 조치 결정이 적법했고 부당하지 않다는 변론을 해야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현역 중령 시절 전역당했다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전역 취소 처분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중령 시절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퇴역했다가 여러 차례 소송을 거쳐 1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바 있다.
현재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벨기에 등 유럽 국가만 1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