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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셨다고 사진 게시…'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0.01.24 11:23 수정 2020.01.24 11:2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법원 "공공 이익보단 피해자 비방 목적 커"…벌금형 선고유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자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자료 사진)ⓒ연합뉴스

음주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A(36)씨는 2018년 여름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하는 손님 3명을 발견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탈을 못 하게 하고 싶었던 그는 이들의 얼굴 사진을 출력해 노래방 안에 붙여 놨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술을 마신 손님들이 공적 인물도 아닌 데다 그들의 음주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행태를 일반에 알리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며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가벼운 경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도 같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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