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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개인재산 1조원대···상속세 4000억원 이상 추정


입력 2020.01.25 16:45 수정 2020.01.25 16:4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롯데그룹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롯데그룹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4000억원대에 부동산과 일본 재산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0392㎡도 가지고 있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더 높아진다.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 1순위인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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