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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만난 男 상대 강도짓 벌인 40대 여성들 실형


입력 2020.01.27 11:10 수정 2020.01.27 11:0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2명과 근처 모텔로 들어가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지갑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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