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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검사 종료부터 통보까지 180일 안 넘긴다…초과 시 금융위 보고


입력 2020.01.28 12:00 수정 2020.01.28 10: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및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인센티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표준검사처리기간이 180일로 설정된다. 또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나설 경우 감경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에 나섰다. 이번 안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격으로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 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이 마련된다. 종합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은 180일로 설정하고 부문검사 가운데 준법성검사의 경우 152일, 평가성검사의 경우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기간을 넘긴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재대상자 의견청취나 소송, 수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 제재 부담도 낮췄다. 금융당국은 법규 미숙지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주의 수준)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에 나설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감경해주는 안도 마련된다. 위반행위를 자체시정하거나 치유 시, 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이 최대 50%(기존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50% 감면해주는 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규정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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