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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첫 해양공간계획 수립…부산권역에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입력 2020.01.29 11:00 수정 2020.01.29 10: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내년까지 전 해역 완료 계획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해수부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해수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으로,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 등5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우선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은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은 지정되지 않았다.


부산권역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해수부 부산권역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해수부

이 같은 해양용도구역은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그간 해양공간은 선점식으로 이용‧개발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시행,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도 설정했다.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해양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 이후 의견수렴과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해양용도구역은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해 지정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수부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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