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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금융 DLF 제재 3월초까지 마무리"


입력 2020.01.31 16:54 수정 2020.01.31 16:5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손실 관련 제재 절차를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손실 관련 제재 절차를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관련 제재 절차를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에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재 당사자가 행정소송 등 제재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임원 선임은 금융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이견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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