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상권분석은 기본, 보이스피싱 예방까지"…금융권 빅데이터 활용백서


입력 2020.02.06 06:57 수정 2020.02.06 06: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내달 마련

"보안성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사례 예시 ⓒ금융위원회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사례 예시 ⓒ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금융권 빅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한층 고도화된 상권 분석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한층 고도화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도나 개인 소득, 소비성향 등과 같은 금융데이터와 통신 및 매출, 지리, 학군, 상권 등이 결합·활용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출과 예금, 금융투자상품이 개발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과 신용평가모형 개발 역시 가능해진다.


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금융데이터 기반으로 한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및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분석해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관련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금융권 새먹거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해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이같은 데이터 활용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VISA)의 경우 소비정보와 SNS,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음식점, 의류, 화장품 할인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한 CB사(Experian)는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연령과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도 이같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됨은 물론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내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나 활용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밖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 업무에 대해 업권에서 구체적인 사례 질의가 있을 시에는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해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