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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자 혼란 줄 수 있는 홍보성 정보 공시 금지


입력 2020.02.09 12:00 수정 2020.02.08 21: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기업 공시 투명성 제고 위한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 공시항목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 공시항목 ⓒ금융위원회

앞으로 코스닥시장 내 상장된 제약 및 바이오기업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홍보성 정보를 공시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해당 업종 맞춤형 카테고리 별 공시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경우 공시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하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제약·바이오 경영 특성 상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 맞춤형 공시기준을 금융당국이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 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주요 공시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공하고 모범 공시양식도 제공하도록 했다. 일례로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매출액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재산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불승인된 경우 역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합리적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홍보성 정보 등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오인이 없도록 공시 제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 역시 주요 경영사항 발생시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고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과 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제고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포괄조항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그 자체로 규정은 아니나 만약 (가이드라인을 통해)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전혀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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