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통한 귀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전세기가 투입되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지난 8일 우한에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