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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자구책 마련…사전예약 기간 단축


입력 2020.02.10 14:52 수정 2020.02.10 14:5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

지난해 5G 마케팅비로 실적 악화 ‘직격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가 판매점 상인들과 구매자들로 붐비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가 판매점 상인들과 구매자들로 붐비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 과정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다만, 이통 3사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통한 방법이 불법보조금 근절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통 3사는 10일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 약 2주간 진행하던 사전예약 기간을 1주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통 3사의 판단이다.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 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예약 절차도 달라진다.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은 11일, LG전자 ‘LG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 사전 예약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이 과열되고 이용자들이 차별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처음으로 불법보조금 근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이통 3사 모두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이를 되풀이하지 말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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