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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10%"


입력 2020.02.10 17:29 수정 2020.02.10 18:1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상자가 창고에 쌓여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상자가 창고에 쌓여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이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를 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창고에 46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품절'로 표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B사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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