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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입력 2020.02.11 11:00 수정 2020.02.11 10:1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2개 업종 74개 설비 → 16개 업종 139개 설비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앞으로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다. 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3~10%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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