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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보고서 유출한 구청 공무원들 입건


입력 2020.02.11 16:55 수정 2020.02.11 16:5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이 입건됐다.ⓒ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이 입건됐다.ⓒ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인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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