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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표준지가격] 또 오른 세금…“임대료 인상 압박될 것”


입력 2020.02.12 15:00 수정 2020.02.12 17:3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지난해와 달리 급등한 지역 없지만, 누적 상승률 이어져”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전가 우려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표준지도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3303만필지의 약 1.5% 수준인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변동률은 전국 6.33%, 서울은 7.89% 오른다. 지난해와 달리 10%이상 급등한 광역지자체(2019년 서울 13.87%)는 없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변동률(4.68%)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세 반영비율 등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로 전년(64.8%)보다 0.7%p 상향되며 도시지역 등 토지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과거보다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주택분 종부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인상한 반면, 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주택보다 세 부담 증가 충격이 덜할 수 있으나 올해 국지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은 세 부담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7.89%), 광주(7.6%), 대구(6.8%)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 높게 뛰었다.

서울과 광역시 등 지난해 주택가격과 지가가 높게 상승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저평가 됐던 토지가 집중 인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10.54%), 송파(8.87%) 등 강남권외에도 성동(11.16%), 노원(8.38%), 서대문(8.4%), 동대문(7.53%), 중랑(7.51%) 등 한강변이나 서울 외곽 풍선효과 우려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지역은 개발사업 추진이나 역세권 주변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더욱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또 상승하면서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함 랩장은 “올해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5.33%)용은 지난해(12.38%)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되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분은 2019년도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핵심 상권의 자영업자는 인건비상승에 이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상권침체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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