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리 급등한 지역 없지만, 누적 상승률 이어져”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전가 우려 계속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표준지도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3303만필지의 약 1.5% 수준인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변동률은 전국 6.33%, 서울은 7.89% 오른다. 지난해와 달리 10%이상 급등한 광역지자체(2019년 서울 13.87%)는 없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변동률(4.68%)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세 반영비율 등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로 전년(64.8%)보다 0.7%p 상향되며 도시지역 등 토지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과거보다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주택분 종부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인상한 반면, 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주택보다 세 부담 증가 충격이 덜할 수 있으나 올해 국지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은 세 부담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7.89%), 광주(7.6%), 대구(6.8%)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 높게 뛰었다.
서울과 광역시 등 지난해 주택가격과 지가가 높게 상승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저평가 됐던 토지가 집중 인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10.54%), 송파(8.87%) 등 강남권외에도 성동(11.16%), 노원(8.38%), 서대문(8.4%), 동대문(7.53%), 중랑(7.51%) 등 한강변이나 서울 외곽 풍선효과 우려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지역은 개발사업 추진이나 역세권 주변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개별공시지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더욱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또 상승하면서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함 랩장은 “올해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5.33%)용은 지난해(12.38%)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되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분은 2019년도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핵심 상권의 자영업자는 인건비상승에 이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상권침체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