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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구매확인서 발급 접근성 높여…콘텐츠업계 지원↑


입력 2020.02.13 11:00 수정 2020.02.12 17:08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수출용 콘텐츠 제작 기업도 부가세 영세율 등 수혜 기대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한국무역협회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간접 수출기업들은 그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포털에 접속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게임, 캐릭터,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기업도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준명 무협 수석연구원은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 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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