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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입력 2020.02.13 11:37 수정 2020.02.13 11:4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 제출 자료 통해 밝혀

18년 10월 첫 인지 후 검사…관리책임자 등 500명 제재대상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에 따른 자체 제재와 함께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에 따른 자체 제재와 함께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뒤늦게 드러난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에 따른 자체 제재와 함께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약 200여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임의 변경 행위가 약 4만 건 가량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직원 313명이 가담했으며, 감독당국은 관리 책임자를 포함해 약 500명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이같은 비밀번호 임의 변경 사건을 인지하고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관련 제재 절차에 대해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달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는 지점 평가를 좋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활용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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