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데이터 거래소 흥행부진 우려...금융당국, 참여자 찾기 ‘안간힘’


입력 2020.02.14 04:00 수정 2020.02.14 06: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개념부터 낯선 ‘데이터 거래소’…“잘 될까” 관망 속 발품팔기 분주

"첫 술에 배부르랴" 금융당국, 참여자 이해 도울 표준사례 등 마련

금융과 통신, 유통 등 각종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달 시범 운영에 나선다. 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막판 참여자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창출 사례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금융과 통신, 유통 등 각종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달 시범 운영에 나선다. 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막판 참여자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창출 사례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금융과 통신, 유통 등 각종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달 시범 운영에 나선다. 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막판 참여자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창출 사례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념부터 낯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잘 될까” 관망 속 발품팔기 분주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참여군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당국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소 상에서는 수요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자가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금융보안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가 필요한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각종데이터를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고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세간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함께 지원된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 등과의 상권분석 등 협업 및 자체 거래를 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막연하다는 측면에서다. 섣부른 데이터 유통에 따른 정보유출사고 등 가능성, 여기에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소형사들 역시 시행 초기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다 투입 인력 등 대비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대형사들이 참여해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후발주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금융당국, 참여자 이해 도울 표준사례 등 마련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 이번 거래소 출범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당장 구축된다고 해도 데이터가 즉시 거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층 고도화된 ‘맞춤형 데이터’를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게다가 공급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참여 유도가)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가격 역시 가공 과정이 일괄적이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표준화보다는 인건비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와 함께 내달 마련될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에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거래소 관련 ‘표준사례 구축’이다.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모범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참여군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이 관계기관 측 설명이다. 또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어 사업 추진 전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데이터를 사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며 “당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안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시장은 결국 참여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