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업부,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입력 2020.02.14 11:10 수정 2020.02.14 11:1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보급사업 시공기준 개선 및 사업용 설비 확대 적용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지만 건물뿐 아니라, 주차장 등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됐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RPS 설비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RPS 설비의 경우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