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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명예훼손 해당 안돼"


입력 2020.02.16 16:32 수정 2020.02.16 16: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법원, 명예훼손 혐의 인정 원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어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5살 배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13년 사망한 A씨가 관리하던 4억원 채권을 넘겨받았다. 배 씨는 A씨의 채무자들을 만나 “A씨 부인은 이혼한 상태로, A씨가 병실에 누워 있는 자리에서 아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었다”는 험담을 했다. 채무자들에게 4억원의 빚을 A씨의 가족이 아닌 배 씨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배 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1심 법원은 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씨의 말을 들은 채무자들에게 비밀엄수의무가 있지 않은 데다 A씨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2심 법원도 배 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배 씨의 발언 내용이 매우 사적인 내용으로 이들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서로를 알게 됐을 뿐”이라며 “채무자들이 배 씨로 부터 알게 된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 씨의 발언을 (사건 관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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