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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보석 1년만에 법정구속


입력 2020.02.19 15:23 수정 2020.02.19 15:2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항소심 법원, 특가법상 뇌물·횡령 혐의 인정

공소장 변경으로 수뢰액 늘어난게 중형 원인

지지자와 악수하며 결백 자신했지만 법정구속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사실상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사실상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8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하기 전의 1심 형량 징역 15년보다 오히려 형이 무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를 삼성에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의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약 1년간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결백을 자신하는 듯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에 40여 분 정도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타고온 차량에서 내린 뒤,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다가갔다. 이어 미소를 띈 표정으로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손을 맞잡았다.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측근·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연신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목례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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