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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병국 "준전시 상황…'징발법' 가동해야"


입력 2020.02.24 14:46 수정 2020.02.24 15: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대통령과 여·야·정 협의 거쳐 징발법 가동해야

마스크·손 소독제 등 생산·유통, 정부가 관여해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2019년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2019년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징발법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는 763명, 사망자는 7명이다.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발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보상을 규정한 법이다.


정 의원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며 "기업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지만, 일단 국민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국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이미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구하기도 힘들다"며 "이와 같은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 명의 유학생과 전파 가능성이 큰 수만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들이 밀집한 핵심 거점지역의 수용 기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 식량 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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