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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규제…“집값 안올랐는데, 영세상인 무슨죄”


입력 2020.02.25 06:00 수정 2020.02.24 17:43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집값 상승, 일부 아파트 단지에 그쳐…규제로 돈줄만 막혀

단속 뜨면 일단 영업 멈춰…집값 상승 원인, 수요‧공급에서 찾아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인근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인근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끊임없이 내놓는 규제로 일반 수요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특정 일부 아파트 단지만 집값이 급등했는데, 해당지역 전체가 규제로 묶이면서 발목만 잡혔다는 것이다.


또 집값 담합이나 이상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도 출범했지만, 오히려 영세 중개업자들의 피해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12‧16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LTV 30%로 조정해 대출 문턱도 높였다.


문제는 최근 교통이나 재개발 호재 등과 밀접한 일부 단지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해당지역 전체를 규제로 묶여버려 돈줄만 끊겼다는 것이다.


수원 장안구 일대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여기는 그동안 거래도 별로 없었고, 최근 한두 달간 교통호재 지역 주변 단지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였다”며 “근데 이렇게 바로 규제를 해버리니 불만이 크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 문제는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洞) 단위 규제지역 선정에 대해 국토부 측은 “동별로 집값 모니터링을 했지만 대부분 해당 구 전체에 대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동만 규제할 경우 인근 동으로 수요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 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과 무관한 영세 중개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고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단속에 나섰다. 특사경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타깃이 되는 중개업소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더구나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권에는 집값 담합 등이 이뤄진다고 알려진 공인중개업소들의 카르텔도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단속이 뜨면 공인중개소 입장에선 잘못이 없어도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의 경우엔 알려진 것과 달리 중개업소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집값을 담합하는 카르텔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오히려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가격을 내리고 싶어한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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