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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전 사전신고제 28일부터 시행


입력 2020.02.25 11:40 수정 2020.02.25 11: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미이행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방역관리도 강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닭과 오리 등 가축의 입식은 사전에 신고 돼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와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새롭게 도입된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닭과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는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7일 전까지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으로는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50㎡ 초과 농가)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설 출입구에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 1년간 보관해야 하며, 농장 내부의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출입구를 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단 차량 진입로가 좁아 세차·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2대 이상 고압분무기(이동식 포함) 구비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 같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공포 후 3개월(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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