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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세금반환 아닌 보전용도 보금자리론 막힌다


입력 2020.02.26 05:00 수정 2020.02.26 05: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택금융공사 "오는 3월 1일 신청분부터 보전용도 보금자리론 신청 제한"

전세금반환용도는 취급 가능…주택구입·대출 갈아타기 등도 기존과 동일


다음달부터 전세금반환용도를 제외한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실거주가 아닌 추가대출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보금자리론 신청 범위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다음달부터 전세금반환용도를 제외한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실거주가 아닌 추가대출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보금자리론 신청 범위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다음달부터 전세금반환용도를 제외한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추가대출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보금자리론 신청 범위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3월 1일부터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해 전세자금반환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크게 구입, 보전, 상환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규제는 보전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최대 30년 만기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출만기에 따라 2.2%~2.55%(3월 기준)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의 이번 보전용도 보금자리론 신청 제한은 최근 대출 실행 증가에 따라 추가대출 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계기로 또다른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주금공은 다만 보존용도 가운데 ‘전세자금반환용도’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품을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금반환용도의 경우 담보주택에 유효한 임대차를 모두 반환하는 개념으로, 신청인이 실거주를 위해 전세를 줬던 자신의 집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담보주택의 임대차만료일이 대출신청일자로부터 50일 이후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금자리론 취급 시 임대보증금 상환과 임차인 퇴거 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책자금 유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했다. 대출신청 기한 '50일' 규정은 기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서 20일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보금자리론 전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보전용도 외에 주택 매매(구입)나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위한 보금자리론 상품의 경우 역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은 오는 3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거주 아닌 보전용도 보금자리론의 경우)오는 28일까지 전산접수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만큼 추가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라면 서둘러야 한다"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신청 희망일이 5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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