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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착공…3년간 11조원 투입


입력 2020.02.26 11:05 수정 2020.02.26 11:0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기존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담았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GW)해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2019년 6%→2020년 7%)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가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이밖에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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