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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축은행 "만기 예적금에도 약정금리 적용…천천히 방문하세요"


입력 2020.02.26 16:29 수정 2020.02.26 16: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저축은행중앙회, '고객 보호 일환' 영업점 창구 방문 최소화 추진

"업계와 긴밀히 협력...여행과 요식업,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마련"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범국가적 비상대응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주고객군인 고령층 고객들의 창구 방문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범국가적 비상대응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주고객군인 고령층 고객들의 창구 방문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범국가적 비상대응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주고객군인 고령층 고객들의 창구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간 당초 상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과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사태가 가라앉은 이후)여유를 갖고 방문해도 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만기 예적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금 만기 시에는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하기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태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과 숙박, 요식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인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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