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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0.02.26 16:19 수정 2020.02.26 16: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엔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6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을 홈택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함께 세정을 지원토록 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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