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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광훈 “3.1절 광화문 집회 강행…29일은 유튜브 대체”


입력 2020.02.27 18:05 수정 2020.02.27 18:0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삼일절을 맞아 이달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취소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일절 당일인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27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범국민적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대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해 개천절 이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과 예배 명목의 집회를 열고 있다. 다만 범투본은 삼일절 당일인 내달 1일 주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를 평소대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범투본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일요일 오전 11시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해왔다. 특히 29일에는 삼일절을 맞아 대규모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런 조치에도 범투본이 22∼23일 도심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전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23일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구속했다”며 “내가 어디로 도주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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