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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존중, 원상회복 조치”


입력 2020.03.05 18:12 수정 2020.03.05 18:1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MBC ⓒMBC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원상 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MBC 전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MBC의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모 씨 등 MBC 아나운서 9명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나, 2018년 새 경영진 취임 후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입사 당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인용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5월27일 복직됐다.


아나운서들은 복직은 됐지만 업무 배치를 받지 못 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내기도 했다.


아래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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