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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우디도 입국 금지…한국發 입국 제한 103곳


입력 2020.03.08 15:29 수정 2020.03.08 15:3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비자 소지자 입국 허용에서 금지로 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고립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에 탑승해 귀국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고립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에 탑승해 귀국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3개 국가·지역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조치별로 보면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곳은 43곳이다.


사우디는 당초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가 정부 설득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사업·상용·가족방문 등 기타 비자 소지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이를 아예 막기로 했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허난성이 추가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는 지방정부가 19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45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자가격리·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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