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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금감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연임 사수


입력 2020.03.09 14:48 수정 2020.03.09 16:4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25일 주총 전까지 '중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당국과 소송전' 부담에 우리금융 아닌 개인명의로 제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손 회장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문책경고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선 행정소송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확정해둔 상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손 회장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통상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된다.


다만 우리금융 입장에선 자사 CEO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맞서는 형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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