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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공시] 전국 가격 5.99% 상승…서울 14.75%로 최고


입력 2020.03.18 14:00 수정 2020.03.18 14:5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전국 평균 현실화율 69.0%, 지난해 대비 0.9%p 제고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형평성 적극 제고”

지역별 변동률 현황.ⓒ국토교통부 지역별 변동률 현황.ⓒ국토교통부

정부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올랐다.


이로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지난해(68.1%) 보다 0.9%p 오른 69.0%로 상승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9% 상승해 지난해 5.23%에 비해 0.7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7.01%)·경북(-4.42%)·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저가주택은 공시가가 감소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지난해(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폭은 지난해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가구, 변동률 0~5%는 약 419만가구로 5% 미만은 1041만가구(전체 공동주택의 78%)이며,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전체의 4%)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한 69.0%로 산정됐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15억원(43만7000가구)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현실화율이 2~3%p 오른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이 제고됐고, 시세 15억원 이상(22만6000가구)은 7~10%p 제고됐다. 이에 15~30억원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국토부는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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