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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연임 길 열려…우리금융 '안도의 한숨'


입력 2020.03.20 18:17 수정 2020.03.20 19:5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당국 DLF 제재 관련 가처분 신청 수용

손 회장 징계 효력 정지…주총서 연임 가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연임을 막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다. 정기 주주총회가 불과 며칠 뒤로 다가올 때까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마음을 졸였던 우리금융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손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잠시 효력이 멈추게 됐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 달 초 최종 결정된 금융당국의 DLF 관련 징계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손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연임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상태였다. 이처럼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앞서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해 둔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연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됐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우리금융 주총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사로 재선임 돼 연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금융 이사회도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주총에 원안대로 상정한 상태였다.


손 회장과 금융당국 사이의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이제 손 회장이 낸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향후 법정에서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다시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이 같은 해석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이 강조하는 법 조항은 금융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실제로 과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에 나선 금융위는 그 취지로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해당 조항으로는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불안을 한결 덜게 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우리금융은 당장 손 회장을 대신할 최고경영자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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