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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정부 대책본부 설치 검토…비상사태 선포하나


입력 2020.03.21 10:02 수정 2020.03.21 10:0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특별법 따른 긴급사태 선포하려면 대책본부 먼저 가동해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의 전제가 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연합뉴스는 도쿄신문 등을 인용,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본부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 수반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효됐다.


지난 12~13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차례로 가결된 이 법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했다.


이 법을 근거로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대책본부는 전염병 대책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상(장관)의 보고를 근거로 총리가 각의 결정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본부장은 총리가 맡아 기본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다.


중앙정부의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도도부현도 대책본부를 가동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도쿄신문은 긴급사태는 정부 대책본부장(총리)이 선언하기 때문에 긴급사태를 발령하려면 대책본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대책본부 가동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쉬워진다"며 "대책본부 설치가 곧바로 긴급사태 선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국내 감염 사례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집단 감염자 712명을 포함해 총 1728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국내 감염 사례 35명, 유람선 승선자 8명 등 43명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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