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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위반 법적 조치"


입력 2020.03.23 09:32 수정 2020.03.23 09:3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집회 참석, 공동체 안위 위협 행위" 비판

丁, 관계부처에 해외 재유입 추가 조치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에 대해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 조치를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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